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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도약 계좌 개요 및 가입 조건

HyunKang 2024. 1. 7. 0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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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(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)씩 연리 3.5%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, 일종의 ‘1억 만들기 통장’이며, 소득이 낮을수록,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.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.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(월 40만 × 10년)에서 최대 252만 원(월 최대금액 납입 시 3%~6% 적용)으로 수정되었다. 즉 70만원 × 12개월 × 5년 = 4,200만원을 적금하면 5,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.

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

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,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.[1][2] 다만,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.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.

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,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~12월이다. 단,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,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(2021년 1월~12월)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. 또한,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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